금융
마감
[대구]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(이자지원)
대구시
핵심 요약
- 요약: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에 의거 2026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 ☞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-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, 성장기업 지원자금, 수출기업 지원자금, 중견기업 지원자금, 소상공인 지원자금, 특별경영안정자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대구시
- 발행일: 2026-03-24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구시
문의처
대구시 경제정책관 053-803-3401 /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053-564-2900
사업 개요
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에 의거, 대구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보전 사업입니다. 2026년도 총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며, 특히 상반기 8,000억 원, 하반기 2,0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. 이 자금은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되며, 기업의 기술개발, 제품생산비용, 인건비 등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해 지원됩니다.
사업 배경 및 목적
- 본 사업은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, 대구지역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- 특히,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,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공통 지원 대상: 대구 내 운영 중인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)을 둔 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의 소상공인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상 중견기업
- 자금별 세부 지원 대상:
- 일반창업기업: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(신청·접수일 기준)
- 성장기업: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- 수출기업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(제조업) 및 총 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 10% 이상 또는 수출매출액 1억 원 이상 업체
- 중견기업: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. (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 기업 특별우대)
- 소상공인: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
- 명절자금: 설·추석 명절 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
- 긴급경영안정자금: 대형사고, 풍수해, 주요거래처 도산, 환율피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 (피해발생 후 6개월 이내, 매출액/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 또는 피해규모 1억 원 이상)
- 전환자금: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을 성실상환 중이거나, 구상채무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대구형 특화·혁신기업: 모빌리티, AI로봇, 제조업, ABB, 전자·정보통신, 헬스케어 등 대구형 특화·혁신산업을 영위하거나 일자리 창출 기업 (스타기업, 레전드 50+, 쉬메릭 인증기업 포함)
- 대구형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: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소재한 기업
- 지역전략산업육성: 대구 지역 주력산업, 신성장동력산업, 수출기업 영위 중소기업
- 유망창업기업: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 중인 자 (최종 대출 시 사업자등록 필요). 유망창업기업,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등
- 기술형 창업기업: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기술인증 획득/수상기업,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, 미래성장유망산업(6T), 17대 신성장동력산업, 녹색성장산업,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, 소재·부품업종,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등
- 지원 제외 대상: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휴·폐업 중,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, 지원 제외 업종 영위 (도박, 유흥, 사행성 등), 임직원 자금횡령,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누적 20억 초과 수혜, 최근 5년간 중앙/지자체 정책자금 누적 100억 초과 수혜, 당해 연도 중앙/지자체 정책자금 기수혜 기업 (일부 예외 있음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융자규모: 1조 원 (상반기 8,000억 원, 하반기 2,000억 원)
- 지원 기간: 1년 (이자보전)
- 이차보전율 (이자지원율):
- 5천만 원 이하 대출: 일반 1.8%, 우대 2.0%, 특별우대 2.2%
- 5천만 원 초과 대출: 일반 1.3%, 우대 1.5%, 특별우대 1.7%
- 추가 지원 (0.2%):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,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간이과세자(영세기업)인 경우 (동시 충족 시)
- 특정 자금 이차보전율: 전환자금 1.5%, 대구형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 2%, 지역전략산업육성 연 1.7% (2년간, 추가 우대 적용 제외)
- 은행 융자 조건:
- 대출기간: 1년 거치 약정 상환
- 대출금리: 대출 취급은행에서 기업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(보증서 담보 시 최대 1년간 5.5% 이하)
- 협력은행: iM뱅크, SC제일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경남은행, 농협은행, 부산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 (카카오뱅크·케이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에 한함)
- 융자추천 한도:
- 일반창업, 성장기업, 수출기업: 5억 원 이내 (연매출액의 1/2 또는 1/3 이내)
- 중견기업: 15억 원 이내
- 소상공인, 대구형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: 1억 원 이내
- 전환자금, 대구형 특화·혁신기업: 2억 원 이내
- 지역전략산업육성, 유망창업기업, 기술형 창업기업: 10억 원 이내 (각 보증기금 보증한도 내)
- 자금 용도: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(기술개발, 제품생산비용, 인건비 등). 단, 기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하며, 전환자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
- 상반기: 2026년 1월 16일(금) ~ 자금 소진 시
- 하반기: 2026년 7월 1일(수) ~ 자금 소진 시
- 명절자금(설): 2026년 1월 16일(금) ~ 자금 소진 시
- 명절자금(추석): 2026년 9월 1일(화) ~ 자금 소진 시
-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: 2026년 2월 중 신청접수 예정
- 신청 절차:
- 대출 협의: 기업은 대출 가능 여부를 은행과 사전 협의합니다.
- 융자지원 신청: 은행 협의 후 해당 보증기관(대구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에 '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'을 신청합니다.
- 접수 및 추천서 발급: 보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.
- 대출 실행: 기업은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미실행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며, 1회에 한해 15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 방법:
- 신용보증기금 (지역전략산업육성, 유망창업기업): 대구스타트업, 대구, 대구서, 수성, 성서, 달성 지점 등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신청.
- 기술보증기금 (기술형창업기업): 대구, 대구서, 대구북, 달성 지점, 대구기술혁신센터 등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신청.
- 대구신용보증재단 (일반창업, 성장기업, 수출기업, 중견기업, 소상공인, 긴급경영안정, 전환, 대구형 특화·혁신기업, 대구형 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력):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 영업점 방문 신청.
- 제출 서류:
- 필수 (공통) 서류: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,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, 최근 신고분 포함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1부. (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시 일부 서류 면제)
- 추가 (해당) 서류: 우대기업 입증 서류 1부, 2가지 이상 업종 영위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(융자제외업종 포함 여부 확인용),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등.
선정 절차 및 일정
- 별도의 명시된 선정 일정은 없으나, 신청 절차에 따라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융자추천서가 발급됩니다. 대출은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문의처
- 대구시 경제정책관: 053-803-3401
-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: 053-564-2900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